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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436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10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원이 인공지능사회에서 필수적인 자질을 갖추고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3조제1호의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 교육"이란 인공지능사회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추고 인공지능윤리를 준수하도록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시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 특성이나 학교 여건, 학생 개개인의 적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에게 양질의 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교육 지원 기본 방향 및 목표
2. 인공지능 교육 지원 전략 및 세부 과제
3. 학교급별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과정 연계 방안
4.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실시
6.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사례발굴
7.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 지원
8. 그 밖에 교육감이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선도학교 등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의 지정ㆍ운영 방법 및 절차, 평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실시

① 교육감은 수요자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 현황 및 만족도, 인공지능윤리 준수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교육·연수의 실시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장,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인공지능 학습 문화 조성

① 학교장은 인공지능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교육과 학습공동체 및 동아리 활동을 연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공지능 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개인, 단체 등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 행사 개최, 홍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인공지능윤리 지침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1. 사람의 생명,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재산, 권리 등 보호
2.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3. 허위 조작 정보 등 생성 및 유포 방지
4. 명예훼손 및 혐오 표현 방지
5.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오남용 방지
6.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
7. 그 밖에 교육감이 인공지능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표창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