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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430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정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단, 모든 원칙은 성별, 연령, 계층, 장애 유무 등 청년의 개인적 특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동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청년, 군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등을「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ㆍ변경에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의 하동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① 군수는 기본계획등의 수립과 청년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및 교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0조

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