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옥외조리”란 옥외영업장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 조리행위를 말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점검표에 따른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옥외영업시간은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가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옥외조리가 가능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주거 형태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환경 위해 우려가 큰 경우 옥외조리를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