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조사ㆍ연구
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3.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옹호
4.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5.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