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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7427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9-30공포번호 2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자재(물품)를 수의계약으로 설계에 반영하거나 구매하려는 사항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3자단가 계약 자재(물품)를 설계에 반영하거나 구매하려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경우
2. 위원회 의결 후 계약한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회계연도 내에 재구매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재 중 제조ㆍ공급자가 1개 업체인 경우로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4.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 해당 물품 등의 제조ㆍ공급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
5.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3자단가 자재 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6. 정부합동평가 대상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발주부서의 장 중 1명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과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3.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공무원(팀장급) 중 해당 실무경험이 있는 직원

제4조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은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가 모두 종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위촉직 위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안건 제출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급자재 선정 심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ㆍ결정 방법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방법은 위원들이 별지 제2호서식의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에 따라 다수 표기한 업체로 한다.

제12조

심의결과 처리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포함한다)에게는「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