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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7425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 고용 증진과 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정책을 통하여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①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진주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진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5조

구매목표비율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매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매년 점검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실적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시장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하여 구매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및 협조

①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학교, 민간기업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목적과 관련된 기념품ㆍ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성과 공표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과 우수사례를 종합하여 매년 공보,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관계의 구축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담당 부서ㆍ공무원에게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