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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424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4.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조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진주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ㆍ단체 또 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조례」 제5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그 밖에 조성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
2.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
3. 여가 및 사회활동의 장애인 접근성
4.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사업
5.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6.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생활 편의성 제고 유도
7.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
8.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친화영향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기초조사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교육이나 홍보에 참여한 사람에게 기념품이나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