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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422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2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동 참여,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 활동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이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 청년 정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청년 정착을 위한 시책 사업 개발ㆍ평가
4. 청년 정착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5. 관계 기관 등 협력 방안
6. 청년 주거공간 제공 및 활용 방안
7. 그 밖에 청년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년 정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의 지역 경제 활동 사업
2. 청년의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 사업
3. 청년의 지역 체험ㆍ거주 및 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개정 2026. 8. 20.>
4. 청년마을 조성 사업
5. 청년 자립 지원 사업
6. 부동산 중개보수비, 이사비 지원 등 청년 주거 이전 지원 <신설 2026. 8. 20.>
7. 정착지원금 지급, 주거물품 지원 등 청년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신설 2026. 8. 20.>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해당 사업과 관련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및 청년 의견 반영

① 시장은 청년 활동을 통한 청년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각종 사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단체 등을 통해 청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