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주군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③ 군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성주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대회 및 행사
3.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4. 그 밖의 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여 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으면 이미 사용 허가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성주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
4.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오전 : 09:00 ∼ 12:00 (단, 성주참외파크골프장은 08:00 ∼ 12:00)
2. 오후 : 14:00 ∼ 17:00 (단, 성주참외파크골프장은 13:00 ∼ 17:00)
②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파크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잔디생육휴장일)
3. 시설 개ㆍ보수 및 잔디보호를 위한 정기 휴장(매년3∼4월)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은 별표2로 정한다.
①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별표3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시작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시설 일일 사용자가 사용시작 중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제3자의 행위라 할지라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④ 변상금은 현금, 그 밖에 기탁된 유가증권이나 물건으로 갈음하여 변상케 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시설물이 손상되거나 쓰레기 기타 폐기물로 인해 오염되었을 경우「환경정책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⑦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별표3의2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6.체육시설업의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입장권은 시설의 매표소를 통해 매표한다.
③ 군수는 시설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민이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외주민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주군 체육회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파크골프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이용시설의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이용시설 개선이나 보수 등 유지ㆍ관리와 손실이나 분실에 관하여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① 수탁자는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거나 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했을 경우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