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 및 방제를 목적으로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취약계층의 거주시설에 대한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70세 이상 노인세대
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라.「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바.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당 연 2회로 한정한다.
① 군수는 방문방역을 위해 보건소 및 읍ㆍ면사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둘 수 있다. ② 방문방역기동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 활동 2. 위생해충 방제 지원 및 예방법 안내 3. 방역활동 물품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ㆍ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방문방역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의 시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방문방역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전문 업체가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