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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7419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6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내에서 외형이 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흠집이 있는 등 상품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섭취에 지장이 없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식품 자원 낭비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못난이 농산물”이란 외관상 크기, 모양, 색깔 등이 표준 규격에 맞지 않거나 흠집이 있으나, 섭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농산물을 말한다.
2. “생산자”란 청도군 관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유통”이란 못난이 농산물을 수집ㆍ선별ㆍ가공ㆍ포장ㆍ판매ㆍ기부 등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통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 및 직거래 활성화 사업
2. 못난이 농산물 가공, 유통, 판매, 홍보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지원
3.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ㆍ캠페인 등 교육사업
4. 못난이 농산물 활용 급식, 사회복지시설 공급, 기부 등 공공연계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5조

유통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온ㆍ오프라인 직거래장터,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활용, 사회복지기관 공급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농협, 생산자 단체, 민간 유통업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실태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못난이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군수는 지원 사업의 성과 및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