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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항일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417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청도군 내 독립운동ㆍ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광복 전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운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 유적지”란 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 상징물 등을 말한다.
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군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및 군 출신 독립유공자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청도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선양사업의 대상

군수는 독립운동의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념 행사 및 문화활동 지원
2. 독립운동 관련 전시, 강연, 학술행사 등의 각종 행사 개최
3. 독립운동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 제작 및 보급
4. 독립운동 업적을 알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활동 지원
5. 독립운동 관련 자료 발굴, 재조명 및 업적의 연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군수는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립운동 선양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