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작업”이란 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영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사업
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문적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