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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413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영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일상생활에서 물리적, 제도적, 사회적 장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대상시설

제3조

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
2. 그 밖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
2.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 계획
3.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계획
4. 무장애 도시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및 홍보계획
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개별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개선
2.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ㆍ세미나
4.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영양군 무장애 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도시 조성 주요시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무장애시설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주민복지과장, 종합민원과장, 건설안전과장, 지역개발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회복지ㆍ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ㆍ정보통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대표
다.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라. 그 밖에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장애 도시 조성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