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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410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09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교육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며, 학생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서구입비"란 학생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습과 관련된 도서 및 자료가 모든 학생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5조

도서구입비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도서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서구입비는 저소득층 학생, 취약계층 학생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구입비의 지원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 절차

① 도서구입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학생은 교육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원 절차 및 서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구입비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범위 밖의 품목에 사용한 경우
②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도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③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

예산 확보 및 관리

① 교육감은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매년 책정하고,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사용은 투명하게 관리되며,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매년 공개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도서구입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