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안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7407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하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친환경현수막사업등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현황 및 실태 조사
3. 친환경현수막사업등에 대한 지원
4.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등

① 군수는 부안군이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부안군 이외의 자가 광고 등을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하고 촉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2.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