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부안군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부안군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부안군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부안군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ㆍ실무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부안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0조에 따라 부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운영에 따른 성과평가 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안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①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부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