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안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40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안군에 주소를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장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5년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지원정책의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5. 돌봄노동자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6.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등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3. 돌봄노동자의 건강증진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7.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
8.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돌봄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제11조

처우개선 수당

① 군수는 관내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절차ㆍ지급액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