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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403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1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이 “좋음” 이상으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위생관리등급이 “녹색등급”인 업소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위생업소ㆍ지정업소ㆍ위생관리 등급업소 및 위생업소 단체
2. 위생등급 기준ㆍ위생서비스 평가로 우수업소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위생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2. 인증업소 및 각종 위생 정책 참여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 지원
3.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가 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6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