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한다. 이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대상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 청소년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안정 지원
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7.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금융 상담 지원
8.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지원
9.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법률 및 행정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군수는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