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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402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1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한다. 이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대상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 청소년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안정 지원
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7.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금융 상담 지원
8.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지원
9.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법률 및 행정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전문가 활용

군수는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