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평생교육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평생교육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으로 장애의 종류에 따른 특성과 교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말한다.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태안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방안
5.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등 다양한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방안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 방안
7. 그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2. 장애 유형별, 성별, 연령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간 연계 체계 구축
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6.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이동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장애인 등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성별, 장애유형별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시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태안군 장애인 평생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위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 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태안군 장애인평생교육위원회의 기능은 「태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태안군 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