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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399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1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등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유관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부터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