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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257398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3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 중에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농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재배 실태 등을 고려하여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는데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해야 한다.

제4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실태조사, 관리 및 재배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 종자 생산ㆍ보관ㆍ보급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 재배 농가 조직화 및 생산 기반 확대에 관한 사항
4.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토종농작물의 판매ㆍ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6. 토종농작물을 활용한 전통 식생활 문화계승을 위한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종농작물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토종농작물 실태조사

①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토종농작물 보존 및 재배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된 토종농작물을 등록ㆍ관리 해야한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지원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전ㆍ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채종포ㆍ전시포 지원사업
2.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연구모임 활동 지원사업
3. 토종농작물 재배를 위한 시설 및 농자재 지원사업
4.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5. 토종농작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
6. 토종농작물 유전자 분석 지원사업
7.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토종농작물 소비 활성화 및 교육 지원

①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토종농작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토종농작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옥천푸드 판매장 및 공공기관 등과의 토종농작물 연계 판매 사업
2. 단체급식 등 공공 소비처와의 토종농작물 소비를 위한 협력 사업
3. 농업인등에 대한 토종농작물 보존ㆍ재배 교육 사업
4. 토종농작물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사업
5. 토종농작물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

제8조

재배계획 및 활동계획 제출

① 제6조 및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등과 연구모임 등 단체는 토종농작물 재배계획 또는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사업지원에 필요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토종농작물 민관 정책협의회 설치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옥천군 토종농작물 민관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선정 및 생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토종농작물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토종농작물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토종농작물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토종농작물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