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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396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3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의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비ㆍ바람ㆍ낙뢰(落雷)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하고,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발견한 경우 신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절차 등
4.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등 시설에 인접하여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나무를 관리하는 지역 내 수목
2.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3. 전신주나 전선 및 케이블선에 인접한 관리기관이 존재하는 수목
4. 농경지, 농막, 창고 등 사유지 내의 낙엽, 낙과, 그늘 등 불편을 주는 수목
5. 학교, 경찰서,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
6.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후 발생한 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동의를 얻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신청자 및 해당 생활주변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

지원결정 취소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과정에서 민원 등 분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