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화재감지기, 자동소화장치, 질식소화포, 방화벽 등의 시설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3. 충전시설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옥천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5항의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관계인에게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