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옥천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옥천군의회, 옥천경찰서, 옥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 분야 사업: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군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2.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3. 교통 분야 사업: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 혼잡 및 안전관리
4.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