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옥천향수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옥천군과 상호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나.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옥천군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
다.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카드형 옥천사랑상품권을 발급받은 사람
라. 한국관광공사에서 옥천군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옥천향수군민제도”란 옥천향수군민이 옥천군에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기획ㆍ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지역체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기관ㆍ단체,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옥천군 생활인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5.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원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옥천향수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군 디지털관광주민증 홍보 사업
2. 옥천향수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을 위한 사업
3. 옥천향수군민제도를 위한 서비스 제공
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관광, 축제, 할인혜택 등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옥천향수군민제도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