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구군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39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양구군민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종기관” 이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공고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이란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방접종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백일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외)조부모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 내 예방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 산모 및 배우자, (외)조부모
2.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 임신부 외 대상자 중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제4조

예방접종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백일해의 경우 임산부는 임신 시마다 1회, 그 외 대상자 최초 1회
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5조

예방접종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3조에 따른 접종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대상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④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의 방법 등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군수는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접종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

피해보상

①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의 기준ㆍ대상자ㆍ절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