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 기준 등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본인부담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