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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수소기업 임대형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738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1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소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삼척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수소기업 임대형공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소기업 임대형공장(이하 “임대형공장”이라 한다)”이란 수소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공간 지원을 목적으로 삼척시가 설치하여 임대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임대형공장을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부담금”이란 입주자가 일정 기간 임대형공장을 사용하면서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일반관리비(전기요금, 상ㆍ하수도 요금, 건물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 등)를 말한다.
4.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을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임대형공장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소산업을 영위하는 앵커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대형공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관리위탁

① 임대형공장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임대형공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산업 분야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임대형공장 입주

① 임대형공장의 입주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액화수소 산업육성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한 기업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3. 수소산업에 사용되는 부품 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된 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4. 신성장 동력 산업(에너지ㆍ환경ㆍ모빌리티ㆍ첨단소재 등) 관련 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일반공고를 통하여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입주기간

① 임대형공장 입주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주 공간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를 거쳐 1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 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입주 부담금 등

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입주자의 자료 제출 및 평가

입주자는 매년 사업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등

시장은 임대형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