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 무형유산의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삼척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 무형유산의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삼척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무형유산 중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무형유산으로 삼척시(이하 “시”라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
2. “보유자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및 전수장학생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 및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중 현재 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과 보유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은 무형유산의 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보유자등은 무형유산의 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연, 전시, 지역 축제 등의 행사 개최 및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보유자등의 전승활동
2. 보유자등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3. 보유자등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 공연 등을 위하여 전수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수교육시설의 운영을 무형유산 연구, 보호, 전수 또는 문화시설 운영ㆍ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