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383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6.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포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ㆍ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