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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자치법규 2257380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 내 인공지능 산업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 미래인재”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 또는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공지능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빅테크 기업”이란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첨단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가진 거대 기술 기업을 의미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미래인재 교육기관 운영방안
2. 인공지능 활용 산업 실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3.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 방안
4.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방안
5.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
6. 그 밖에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① 시장은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홍보
2. 빅테크 기업과의 글로벌 인재 양성 협력
3. 산업별 맞춤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임직원 대상 교육
4. 인공지능 활용 산업 분야별 구직 청년 특화교육
5.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6. 찾아가는 인공지능 현장교육
7.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