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또는 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출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또는 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출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도시환경”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교통수단 등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시설물을 갖춘 도시환경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①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장애물 없는 시설 확충
2. 시 도시계획 및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
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4. 시민 인식 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시민의 의견,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의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목표 및 추진 방법
2. 공공부문 및 민간 부문의 장애물 없는 시설 확충 계획
3. 시민 인식 개선 및 홍보 계획
4.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민은 교통약자의 고충을 고려하여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게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에 관하여 유공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ㆍ기관ㆍ단체 등에게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