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ㆍ주거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일자리ㆍ주거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8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일자리ㆍ주거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
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 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군포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을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