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념품 직영판매점”(이하 “직영판매점”이라 한다)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판매점을 말한다.
2. “기념품 위탁판매점”(이하 “위탁판매점” 이라 한다)이란 시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된 판매점을 말한다.
3. “기념품 무인판매기”(이하 “무인판매기”라 한다)란 시가 설치하여 무인으로 운영하는 기념품 판매용 기기를 말한다.
①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조례 제4조에 따른 시 관광기념품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기념품을 선정할 때 별표 1의 수원시 관광기념품 선정 및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우수업체를 선정할 때 별표 2의 수원시 우수업체 선정 및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념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기념품 판매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2.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4. 별표 1의 선정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기념품 선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②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휴업ㆍ폐업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2. 우수업체 선정 당시의 기념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생산하지 않거나 기념품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4.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우수업체 선정 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등
① 시장은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영판매점 또는 무인판매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객 방문이 활성화된 관광지 주변으로 관광 홍보 및 기념품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
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직영판매점 및 무인판매기는 시 직원이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기관의 직원이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탁판매점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지정(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위탁판매계약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판매점으로 지정된 경우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무상제공된 기념품의 진열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 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판매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념품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시장에게 제출하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판매점은 기념품 판매수입금을 1개월 단위로 시가 지정한 방법(관광산업과 기념품 판매계좌 입금)에 의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09.30.)
② 시는 정산된 판매수입금을 합산하여 매월 시 세외수입계좌에 납입한다.
① 시는 기념품 수불내역을 판매용 기념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영판매점은 기념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직영판매점은 분기별 1회 이상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재고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념품 업체 또는 우수업체에 대하여 기념품 판매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