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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73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구민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
1. “순환버스“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광주서창억새축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2조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방문 및 이용하기 위하여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을 말한다.

제3조

순환버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축제장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버스의 운영 시 구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산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순환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운행노선 및 범위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자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제6조

홍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순환버스 운행노선 등을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목적 외 운행 금지

구청장은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순환버스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