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교육연수”란 국내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외부기관(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우수사례 견학 또는 비교 연수
다.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의장은 의원이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발굴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연수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3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일정ㆍ방식 등 추진내용 및 운영계획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조사 결과 및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평가
4. 의회운영ㆍ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ㆍ조례 입안 등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강화 방안
5. 그 밖에 의장이 의원 교육연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및 그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격 있는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그 계약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개별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에 참여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 또는 수료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토요일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연수기관의 참여 또는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