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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370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3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시책
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사업의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3.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ㆍ점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