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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7369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3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다.
2.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을 적용하여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교육 및 홍보
3.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의 추진 및 재정 지원

①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주민참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공모대회, 캠페인 등의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추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