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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368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3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등 건설공사 스마트안전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2.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다.
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다.
4. “융ㆍ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5.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6.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하여 건설공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융ㆍ복합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5조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군수는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지원
2. 관내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조사
3. 그 밖에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건설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