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ㆍ재산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의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ㆍ재산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의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ㆍ재산상 사고에 대한 보장으로 하며, 배상책임을 포함한다.
② 군수는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①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신체ㆍ재산상 피해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 본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여부 및 손해 내용을 확인 후 군과 체결한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이나 보험 계약 및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