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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365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3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란 법무부 등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 기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및 조합 등 농업경영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및 조합 등 농업경영체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기준
2.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방안
5.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
6. 계절근로자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계절근로자 또는 고용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 입출국에 따른 수송을 위한 차량 임차료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비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약검사비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4. 긴급의료비 등의 의료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대상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도·점검

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계절근로자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