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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7364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7-05-01공포 2025-10-10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대장에 접수순서에 따라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허가 및 그 통지서 교부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의 각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시설(변경)사용을 허가하고,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변경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1. 일일사용허가 : 사용하고자 하는 당일을 사용기간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
2. 월사용허가 : 달성군민만을 대상으로 매월 1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로 매월 1일을 시작일로 하지 않는 허가는 하지 않는다. 다만, 7월 및 8월은 월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전용사용허가 : 대회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일정 기간 시설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의 사용은 불가하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변경)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사용료 및 사용료의 수납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납부받은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이라 한다)는 당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금고 마감시간에 임박한 시간이나 이후에 납부받은 수입금은 그 다음 최초 업무개시일 오전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수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4조제1항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조례 별표 2의 각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정도에 따라 감면하되, 이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월사용허가나 전용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
② 전용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별표 2의 해당 사유 및 정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 목적의 사용
3.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달성군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③ 제1항, 제2항 및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내용을 결정하고 사용(변경)허가 통지 시 그 내용을 동시에 통지한다.
⑤ 제3항의 별지 제8호서식에 첨부할 증빙서류의 종류 등은 해당 시설 관리운영자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1항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용사용의 경우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당일 또는 그 이후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사용료 전액 및 그 이후 잔여일 해당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2. 월사용의 경우
가.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나. 사용개시일 당일 및 그 이후 취소한 경우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취소일(취소 당일은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십원단위 이하 절사)
3. 일일사용의 경우
가. 사용예정일 전일 18:00까지 취소 : 전액반환
나. 사용예정일 전일 18:00이후 또는 당일 취소 : 사용료 미반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확실시 되는 경우 : 전액반환
나. 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3 별표3의2 기준을 준용 반환
다. 시설사정, 기상특보 등으로 인한 휴장일이 7일 이상 발생하고, 이에 따라 해당 휴장일이 속한 월의 월사용허가 받은 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 미사용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되, 휴장일이 15일 이상인 경우 전액반환. 이 경우 휴장일 1일은 하루 4시간 이상 휴장한 경우를 말하되, 정기휴장일은 휴장일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사용료는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로 납부하였을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③ 군수는 사용료 반환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되,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세부 관리운영기준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 (변경)허가신청을 위한 예약의 방식 및 본인인증방법, 허가받은 시설에의 입장절차, 전용사용허가에 필요한 상세기준, 기상특보 등에 따른 임시휴장의 기준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설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적용, 시설을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 관리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내부규정을 정한 경우 그 적용 전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