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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자치법규 2257363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1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세부 추진 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2. 반부패ㆍ청렴 관련 활동
3. 부패위험 실태 점검 및 관리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청렴도 진단·평가

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직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전화번호, 소속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