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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57362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1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등 처리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의 방법 등을 통하여 건조화 또는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설치 권장 및 지원 기준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와 행정적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감량기기 보조금은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총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세대당 1대 한도로 한다.
③ 감량기기는 반드시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춘 품질인증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감량화된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 된 부산물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봉투’, ‘전용수거용기’ 및 ‘세대별종량기(RFID-무선주파수인식)’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중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개별세대
2.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하수관을 통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

제8조

보조금 신청 및 지급

① 감량기기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 제품 인증서, 구매 영수증, 설치 사진 등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서류검토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점검 및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세대에 대하여 2년 이내 1회 이상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