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361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1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