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강원지부를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ㆍ배포
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