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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35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5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동성 증진을 위하여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
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
3. 첨단모빌리티와의 연계를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
4. 모빌리티 관련 공공데이터 수집 및 공유 방안
5.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개선계획의 점검

① 도지사는 개선계획 점검을 통해 개선계획에 관한 이행과 성과를 확인하여 강원자치도 모빌리티 개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선계획 점검 결과 개선계획의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현황조사

도지사는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의 연계, 첨단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개선계획 및 개선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도지사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내 시군의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제6조의 개선계획 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 개선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대학교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