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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35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5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길”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숲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숲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숲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숲길과 지역 산림자원 등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추진사업

도지사는 숲길의 안전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숲길 코스 개발 및 유지 보수
2. 숲길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숲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학술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숲길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숲길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